檢성추행조사단, '부당사무감사' 재검토…안태근 처리 지연될듯

입력 2018-03-27 16:58  

檢성추행조사단, '부당사무감사' 재검토…안태근 처리 지연될듯
서지현 검사에 대한 부당감사 여부 정밀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2014년 서울고검의 사무감사에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검토 작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보였던 안 전 검사장의 신병처리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7일 "서 검사가 제기한 2014년 사무감사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해 오늘 오후 3시 제1회 전문수사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수사과정에 해당 분야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찰 수사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형사소송 관련 제도다.
조사단은 사무감사 관련 의혹을 두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9일 대한변협에 전문수사자문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조사단은 이후 변협에서 추천받은 두 명의 변호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정밀 재검토하기로 했다. 감사 업무를 두루 경험한 검사 출신 변호사 등 2명이 위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면서 2014년 4월 자신이 근무했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서울고검의 사무감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한 사무감사 결과를 근거로 인사보복을 했다는 취지다.
서 검사는 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지만, 잘못된 지적이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수사 중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지적된 사건의 경우, 실은 고소 전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서 검사는 주장했다.
조사단은 감사 자료와 서 검사가 낸 소명서 등을 확보해 지적이 적절했는지, 경고 처분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안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거나 사무감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에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위촉해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정했다.
조사단은 2월 26일 첫 소환에 이어 이달 5일과 26일까지 안 전 검사장을 3차례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문 무일 총장이 범죄성립요건 보강을 지시하면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하지 못했다.
지난 1월 29일 서 검사의 미투 이후 두 달이 다 됐지만 이번에 또 사무감사에 대한 재검토가 결정되면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신병처리는 더욱 늦춰질 전망이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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