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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상표 무단선점 피해 기업 공동방어상표로 지원한다

입력 2018-03-28 12:00  

해외서 상표 무단선점 피해 기업 공동방어상표로 지원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공동방어상표 사용 업무협력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 A사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던 중 현지 상표브로커에 의해 자사의 상표가 무단 선점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현재 무단 선등록 상표의 무효심판을 추진 중이지만, 현지 공동투자기업 모집 등 후속 계획 실행이 중단된 상태다.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B사는 중국 현지에서 간판, 종업원 복장, 인테리어 등을 그대로 베껴 영업하는 일명 '짝퉁 업체'로 인해 매출액 감소와 현지 소비자 오인·혼동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
특허청이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해 선점당한 상표를 대신하고 한국 정품 브랜드로서의 인증표지 기능을 위해 개발한 '공동방어상표'를 해외 진출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동방어상표 권리자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최근 공동방어상표 사용 업무협약을 맺었고, 해당 프랜차이즈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표사용권을 무상 실시토록 했다.
지난해 말 시범적으로 한국 음식 전문업체인 G사가 중국 상하이에서 공동방어상표를 사용한 현판식을 했고, 현재까지 10여개 이상의 업체가 상표사용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현지인들에 의한 우리 기업 유사 프랜차이즈 난립과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 위조상품 제조·유통은 우리 기업 이미지와 해외 진출 브랜드 경쟁력을 악화시킨다.
공동방어상표를 사용하면 이미 투자 중인 기업은 자신의 상표를 되찾을 때까지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개별 브랜드와 함께 사용해 인증표지의 기능도 지니면서 한국 정품 브랜드로서의 식별력도 높일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현지인에 의한 유사브랜드와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상표로 인한 피해가 빈번한 업종은 지속해서 공동방어상표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전에 피해를 본 기업은 법적 조치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방어상표 사용 문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02-3471-8135∼8)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02-2183-5848)으로 문의하면 된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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