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청년에게 월 최대 59만원 저축 지원한다

입력 2018-03-29 11:00   수정 2018-03-29 12:51

기초생활수급 청년에게 월 최대 59만원 저축 지원한다

"3년이내 최대 2천100만원 목돈 마련 가능"
정부 4월 2∼10일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새로 만들고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포함된 만15∼34세 청년이며 올해는 우선 신청자 중 5천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이 사업은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통장에 가입한 청년에게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 원을 일괄 공제해 본인 저축으로 지원하고, 더불어 본인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도 매칭해 지원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매월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대상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추가 공제액만큼 증가하고, 증가한 금액이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본인 저축액으로 남는 셈이다.

이 외에 추가로 적립되는 장려금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성격으로,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매월 쌓이는 저축액(최대 48만5천원)도 더 많아진다.
정부는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도 매칭·지원한다. 장려금은 근로인센티브 성격으로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매월 쌓이는 저축액(최대 48만5천원)도 더 많아진다.
복지부는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꾸준한 근로 활동으로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2천1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저소득 청년의 취업교육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한다.
청년 자활근로사업단은 청년층이 희망하는 창업 업종이나 일자리 등을 고려한 전문교육, 창업아이템을 발굴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 예시
┌─────────┬───────────────────────────┐
│월소득 81만 원│근로소득공제 10+근로소득장려금 30 = 월 40만 원│
│(가입대상자 평균 │⇒ 3년 후 1,440만 원 │
│소득) │ │
├─────────┼───────────────────────────┤
│월소득 110만 원 │근로소득공제 10+근로소득장려금 48.5 = 월 58만5000원 ⇒│
│ │ 3년 후 2,106만 원 │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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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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