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43.31
(93.72
1.89%)
코스닥
1,071.29
(6.88
0.6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익산 모텔 여성 추락사 관련 함께 투숙했던 30대 남성 영장

입력 2018-03-29 10:35   수정 2018-03-29 10:49

익산 모텔 여성 추락사 관련 함께 투숙했던 30대 남성 영장
특수감금치사 혐의…경찰 "투신했는지, 남성이 밀었는지 추가조사"



(익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여성이 모텔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함께 있던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4시께부터 익산시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B(35·여)씨를 흉기를 위협하고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에 갇히게 된 B씨는 객실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다가 결국 이날 오후 10시께 창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A씨는 지속해서 만남을 거부하던 B씨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고 꼬드겨 이날 모텔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B씨와 함께 있던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그는 "B씨를 감금하고 협박한 사실은 있지만, 살해하지 않았다. 샤워하고 밖으로 나와보니 B씨가 창틀에 매달려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의심했으나, 감금·협박에 겁을 먹은 B씨가 창밖으로 뛰어내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B씨가 스스로 뛰어내렸는지, A씨가 밀었는지는 규명할 부분이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벌여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