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업체가 3억원 보험사기…차 사고 나면 외제차로 속여

입력 2018-03-29 12:00   수정 2018-03-29 14:19

렌터카업체가 3억원 보험사기…차 사고 나면 외제차로 속여
무등록 렌터카업체에 회사명의 빌려주기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렌터카업체 대표가 사고 난 차의 서류를 갖가지 방법으로 조작해 수억원대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6개 보험사에 153회에 걸쳐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3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렌터카업체 대표 정모(4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36)씨 등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정씨 업체 명의로 차량을 사들여 별도 업체를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김모(32)씨 등 무등록 렌터카업체 운영자 28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의 보험사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뤄졌다.
정씨는 고객이 렌터카를 몰다 사고가 나면 다른 고가의 수입차를 빌려줬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했다.
이때 동원된 고가 수입차는 사실 폐차 직전 상태로 방치돼 사실상 번호판만 남은 것이었다.
단기 렌터카의 사고는 장기 렌터카 사고로 조작했다. 단기 렌터카는 사고 시 차를 수리하는 동안 못 하는 영업에 대한 보상인 '휴차료'만 지급되는 반면 장기 렌터카는 아예 다른 차를 빌려와 영업할 수 있게 하는 '임대료'가 지급되는 점을 노렸다.
보통 휴차료는 임대료의 40% 정도에 불과해 서류 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컸다.
정씨는 또 고객 대여가 아닌 탁송이나 주차 등 관리 과정에서 난 사고도 직원들 명의를 이용해 실제 렌트 중 난 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정씨는 보험사들의 현장 실사가 쉽지 않다는 허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업체와 무등록 업체들의 회사 명의 공유는 일종의 '상부상조'였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준 정씨 업체는 차량 대수가 늘어 회사 이미지와 신용도가 오르고 명의 대여료도 챙겼다"며 "무등록 업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보장한 사업용 차량 구매 시 취·등록세 면제 등 혜택을 누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정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하면서 무등록 업체들의 탈세 혐의도 조사할 방침이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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