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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공노 합법화, 규약 대신 노조법 개정했어야"

입력 2018-03-29 11:33  

한국노총 "전공노 합법화, 규약 대신 노조법 개정했어야"
노조 설립 신고제·타임오프제 폐지 촉구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한국노총은 29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것과 관련해 "규약 개정이 아닌 국회의 노조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가 됐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 부여는 노조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지 입법적으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가 사측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 설립신고제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파업권 범위를 확대해 근로조건 개선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또 노조 전임자와 관련한 타임오프제와 관련해서 ILO가 입법적 관여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만큼 즉각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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