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감사원은 경남 양산시가 시의회에서 보행로 예산을 받아 차도를 개설했다며 나동연 양산시장에게 담당 공무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의 '양산시 도시계획도로(중3-3호선) 공익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양산시의회는 2015년 예산편성 심의 결과 중3-3호선 도로를 일반도로가 아닌 보행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예산 승인했다.
하지만 양산시는 2016년 11월 도시계획도로 부지 중 일부 구간에 특정인의 토지와 접하게 일반도로(길이 62m, 폭 12m)를 개설했다. 사업비는 4억3천800만원이 투입됐다.
그 결과 예산승인 내용과 달리 보행로가 아닌 '단절된' 일반도로가 개설돼 도로기능을 할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해당 도로가 특정인의 토지와 접해 지방의회 등에서 특혜시비가 야기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인은 양산시장이 2010년 9월 이동집무실을 운영하며 주민건의사항을 청취할 당시 '중3-3호선을 개설해달라'고 건의했던 당사자의 아들이다.
감사원은 도로건설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을 징계하라고 양산시장에게 요구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