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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갈취·추행·내연녀 협박' 교수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8-03-29 15:10  

'장학금 갈취·추행·내연녀 협박' 교수 항소심도 실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제자의 장학금을 갈취하고 내연녀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9일 공갈과 강제추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 교수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월 함께 여행을 가자며 여제자 B(21)씨를 연구실로 불러내 "다리에 살이 쪘다"면서 두 손으로 B씨의 허벅지를 움켜쥐며 "탱탱하네"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 "배신에 대한 대가를 맛보게 해주겠다"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97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장학금을 받은 제자가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표시하자 "원래 나에게 200만원을 다 줘야 하는데 150만원만 가져오라"면서 150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장학금까지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사건 직후 직위 해제됐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학점이 안 나갈 것이다. 나한테 잘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 졸업 안 시킬 수도 있어'라고 말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수란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장학금을 편취하고 강제추행까지 했다"며 "또 내연녀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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