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15.26
0.28%)
코스닥
1,106.08
(19.91
1.7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검찰, MB 구속기간 4월 10일까지 연장…내달 초 기소 관측

입력 2018-03-30 08:12  

검찰, MB 구속기간 4월 10일까지 연장…내달 초 기소 관측
"혐의 방대하고 필요한 수사 위해 연장 필요"…'옥중조사' 추가 시도 전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내달 1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9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이달 31일에서 내달 10일로 열흘이 미뤄졌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는 시기도 4월 10일 직전 시점이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는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최대 10일로 정하되 수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기소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 본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증거수집 등 필요한 수사를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이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구속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검찰은 그간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해 온 '옥중 조사'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계속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구치소 방문 조사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