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예천군 의원 출마예정자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3일 선거구민 7명에게 시가 3만2천원짜리 참기름세트 9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같은 달 14일 예천군 한 식당에서 유권자 9명에게 17만9천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예천군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을 받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최대 50배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유권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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