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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건축 편의 봐주고 뇌물' 영덕군의원 법정구속

입력 2018-03-30 17:16  

'사찰 건축 편의 봐주고 뇌물' 영덕군의원 법정구속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사찰 건축 반대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현직 기초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영덕군의회 의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1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께부터 2015년께까지 사찰 승려인 B씨로부터 "사찰 건축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려 B씨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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