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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위원장 3명 중 1명만 남아…'임수빈 철회설'

입력 2018-03-30 17:54  

권익위 부위원장 3명 중 1명만 남아…'임수빈 철회설'
靑, 박경호 부위원장 사표 수리하고 후임자 임명 안 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김승욱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3명 가운데 중앙행정심판위원장에 이어 부패방지업무 담당 부위원장도 중도 사임하면서 고충 민원 담당 부위원장 1명만 남게 됐다.
특히 당초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불복하고 검찰을 떠난 임수빈(57·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부패방지업무 담당 부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청와대의 후속조치가 없어 '내정 철회설'이 돌고 있어 주목된다.



30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박경호 전 부위원장(부패방지업무 담당)이 이달 중순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박 전 부위원장의 이임식은 전날 열렸다.
이상민 전 중앙행심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말 중도 사임했다.
이에 따라 3명의 부위원장 가운데 고충 민원 담당 권태성 부위원장만 남아 있는 상태다.
박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임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언론에 관련 보도까지 나왔으나 최근에는 내정 철회설과 함께 그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임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PD수첩 사건'을 맡았다.
당시 임 변호사는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조직 상부와 마찰을 빚었고, 이듬해 1월 결국 검찰을 떠나야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관련법에 따라 권익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편 권익위는 새 정부 들어 '반부패 총괄기구'로 거듭난다는 목표하에 기관명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고, 행정심판기능을 법제처로 돌려보내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2월 초 국회에 제출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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