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02.49
(213.35
4.19%)
코스닥
1,116.08
(35.31
3.2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검찰, '조사거부' MB 구속혐의 보강 주력…기소 후 추가할 듯

입력 2018-04-01 09:31  

검찰, '조사거부' MB 구속혐의 보강 주력…기소 후 추가할 듯
구속영장 범죄사실 위주로 먼저 기소해 재판하며 추가 기소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고동욱 기자 = 구속 이후 일체의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 내용을 보강해 우선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중심으로 관련 인물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두 차례 서울동부구치소로 찾아가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김윤옥 여사도 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거나 속도를 붙이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9일 검찰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 기간을 연장한 데 대해서도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특히 검찰의 '여죄 수사'를 두고 "여죄가 구속의 기초가 된 피의사실과 무관한 경우에 여죄 수사를 위한 기간 연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일단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시도한 뒤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달 1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조사 대상"이라며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혐의는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차명 보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통한 350억원 횡령 및 31억원 탈세, 다스의 경영상 현안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의 불법 반출·은닉 등 14개 안팎에 달한다.
뇌물 수수 혐의로는 7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민간영역에서 건네받은 36억6천만원의 불법자금, 삼성이 대납해준 67억7천만원의 다스 소송비 등이 영장에 적시됐다.
이 혐의를 중심으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다른 혐의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로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10억5천만원이 우선 꼽힌다.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장다사로 전 기획관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보강 수사를 거쳐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검찰은 현대건설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용역을 주는 형식으로 제공한 2억6천만원도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수사해 왔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영배 금강 대표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미 구속기소 된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역시 이 전 대통령에게 최종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거론된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