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전직 검사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종합)

입력 2018-03-30 22:07  

'성추행' 전직 검사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종합)
성추행 조사단 "기각사유 검토 후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사 시절 후배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대기업 임원 A(41)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종전 직업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수집돼 있는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28일 A를 강제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추행 사건 뒤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지만, 피해자로 알려진 검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그에 대한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처벌이나 징계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에 취업했다.
조사단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단서를 추가로 확보한 후, 해외연수 중인 A씨에게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던 A씨는 입국 시 통보 및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리며 압박하자 회사에 사표를 낸 뒤 이달 12일 조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영장 발부를 예상했던 조사단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사단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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