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행사했다 징역 5년 선고받은 미 텍사스 여성

입력 2018-03-31 02:14  

투표권 행사했다 징역 5년 선고받은 미 텍사스 여성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다시는 투표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 텍사스 주의 한 40대 여성이 복역 후 보호관찰을 받는 상태에서 2016년 대선 당시 투표권을 행사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리스털 메이슨(43)은 2012년 세금 사기로 유죄를 받고 징역형을 살았다.
몇 년간 복역하다 나온 메이슨은 석방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는 상태였다. 텍사스 주는 주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거나 가석방 상태인 범죄 전력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메이슨은 특별한 생각없이 대선 투표일이 되자 자신이 거주하는 터런티 카운티 투표소로 향했다. 그날 따라 어머니가 '왜 투표하러 가지 않느냐'고 성화여서 그랬다는 것이다.
투표인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하자 그는 투표소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투표소 직원은 신분증만 확인한 뒤 임시투표소에서 투표하고 가라고 안내했다.
투표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유권자는 임시투표소에서 표를 행사한 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후에 유표 투표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메이슨의 변호사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여기까지다.
메이슨은 이후 주 검찰에 의해 불법투표 혐의로 기소됐다.
텍사스 주 법원의 루벤 곤살레스 판사는 전날 메이슨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녀의 변호사 워런 세인트 존은 "메이슨이 보호관찰을 받는 중죄인으로 투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이슨의 표는 선관위 점검 과정에서 적발돼 무효 처리됐다.
워싱턴포스트는 텍사스 주가 2016년 유권자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한 뒤 투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텍사스 주 검찰은 "우리 주에서 왜 선거관리를 이토록 엄격하게 하고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한 자를 최대한 엄벌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텍사스 주는 2016년 대선 직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의해 수백 만 표의 부정 투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