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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행방불명인 유족 "4·3특별법 조속히 개정해야"

입력 2018-04-01 15:13  

4·3 행방불명인 유족 "4·3특별법 조속히 개정해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1일 "정부와 국회는 4·3특별법을 개정해 수형인 희생자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방불명 희생자 대부분은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자로, 한국전쟁 당시 총살당하거나 행방불명됐다. 이들에게는 범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유족들은 연좌제로 50년 이상 고통받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원희룡 제주지사는 4·3 담화문을 발표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형인에 대해 명시적인 공식 사과를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으며,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 당시 군법회의가 불법이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대통령이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행방불명된 수형인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까지 정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결정된 희생자는 사망자 1만244명, 행방불명자 3천576명, 후유장애자 164명, 수형자 248명 등 총 1만4천232명이다.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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