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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구본영 천안시장 3일 영장 심사

입력 2018-04-02 09:31   수정 2018-04-02 09:33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구본영 천안시장 3일 영장 심사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구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일 오후 2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진행된다.
경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시장은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상임부회장은 지난달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구 시장에게 2천만원, 구 시장 부인에게 5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 시장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구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받은 금액을 확인한 결과 후원금 한도액에서 벗어난 금액(2천만원)이란 것을 보고받고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해 담당자가 전달받은 종이가방 그대로 김 전 상임부회장에게 되돌려 줬다"며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구 시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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