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옥과 유사하게 구금 형태로 운영되는 외국인보호소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우선 보호소가 교정시설이 아닌 만큼 수용 거실 등이 쇠창살로 둘러쳐져 있는 점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호소 내 외국인들은 형사 범죄자가 아닌데도 시설이 '구금적'인 형태로 돼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과도한 구금이며, 물리적·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배식구가 출입문의 맨 아래에 설치돼있는 보호소 독방을 개선하고, 외국인이 본국의 가족 등 외부인과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서신·인터넷 이용을 보장하라고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외국인보호소 내 외국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설·운영 면에서 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보고 이번 권고를 했다. 외국인보호소는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외국인을 추방 전까지 보호하는 곳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호소 내 외국인 중 환자, 임금체불 구제신청자, 난민신청자 등 다양한 상황에 부닥친 인권취약 계층이 많다"면서 "이들을 도주 위험성을 전제로 구금 보호하는 게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조치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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