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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명 신발" 짝퉁 사기 쳐 1억원 챙긴 20대 부부

입력 2018-04-02 14:25  

"해외 유명 신발" 짝퉁 사기 쳐 1억원 챙긴 20대 부부
法 "누범 기간 중 재범" 남편 징역 1년 6개월…부인은 집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중국산 짝퉁 신발을 진품인 것처럼 팔아 1억원 상당을 챙긴 20대 부부가 법의 단죄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부인 B(2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5천만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씨는 초범이고 남편인 A씨가 법정구속 되는 점이 참작돼 실형은 면했다.
A씨 부부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신발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파는 방법으로 485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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