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변경해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음주·무면허 운전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대물 사고는 100만원, 대인 사고는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했지만, 뺑소니 사고는 사고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바꿔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되면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네이버 누리꾼 'limh****'는 "어휴, 진즉에 좀 했어야지", 'twil****'는 "그럼 여태 안 물렸나. 당연히 벌금 있는 줄 알았는데 반전이네", 'sun1****'는 "당연한 거지. 지금까지 안 한 게 잘못이지"라며 동조했다.
'gcim****'는 "그동안 안 했다는 게 더 놀랍다. 음주 운전보다 더 나쁜 게 뺑소니인데, 더 엄중하게 다뤄야지", 'pack****'는 "뺑소니는 범죄입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yunh****'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기만 죽으면 모르는데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파렴치한 범죄인데"라고 했고, 'koji****'는 "뺑소니 운전자는 기본적인 양심을 버린 사람으로 운전할 자격이 없다. 영원히 면허증 발급을 해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dlfx****'는 "뺑소니 당한 사람이 당신네 가족이라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고의로 도로에 내팽개쳐져서 구호조치도 못 받고 사망했다고 생각해봐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죄를 부담금 올린다고 될 게 아니라 사회에 얼씬 못 하게 사법부에서 강력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is****'는 "당신이 핸들 잡고 운전할 때 당신 가족은 길을 걷는 보행자이고, 당신이 길을 걷는 동안에 당신 가족은 핸들을 잡고 운전 중이랍니다. 그러니 서로 법규를 잘 지켜 사고 없는 나라 만듭시다"고 당부했다.
다음 아이디 '황포'는 "부담금 말고 벌금을 한 오천만원 정도 부과해야 한다. 뺑소니범인데 너무 약하다", '루시퍼'는 "뺑소니하는 사람들은 징벌적 부담을 더 많이 부과해라. 10배 정도 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촉구했다.
'곽태희'는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생명 존중의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해야 합니다. 운전은 장난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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