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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탈법 의혹 아파트 관리소장·입주자 대표회의 수사의뢰

입력 2018-04-02 17:13  

청주시 탈법 의혹 아파트 관리소장·입주자 대표회의 수사의뢰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는 2일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획도 세우지 않고 집행하는 등 탈법 의혹이 제기된 서원구 A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전현직 관리소장 등 관련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청주시는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전·현직 관리사무소장, 전 입주자대표에게 1천만원씩, 총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총 14건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획에도 없던 공사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및 임금 인상 의혹도 조사한 뒤 전 입주자대표회의와 전·현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수사를 청주 상당경찰서에 의뢰했다.
청주 서부소방서에도 이 아파트 옥상·통로 등에 놓여 있는 화분을 소방시설법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동주택 감사를 통해 횡령 등 악성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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