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이찬희 회장)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윤석열 지검장)과 정례 간담회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이 고발하는 '기관고발 사건'의 당사자(피고발인)에게 고발장 열람·등사(복사 및 촬영)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피해자가 직접 당사자가 돼 상대방을 고소하는 사건에 비해 공정위처럼 제3자가 고발하는 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발 대상자의 고발장 및 기록 열람·등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피고발인이 고발 내용을 파악해 대처하기가 어려웠다는 게 서울변회 설명이다.
서울변회는 향후 서울중앙지검과 협의를 거쳐 일반인이 고발한 사건까지 열람·등사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형사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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