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2심 형사4부→6부로…법원 "형사4부는 최순실 재판 집중"

입력 2018-04-04 20:00  

장시호 2심 형사4부→6부로…법원 "형사4부는 최순실 재판 집중"
법원, 장씨 재판부 재배당…형사4부에는 사건 추가 배당도 중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항소심 재판부를 변경했다. 장씨의 재판과 더불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씨 사건 심리까지 맡고 있던 재판부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고법은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배당됐던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항소심 사건을 최근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형사4부는 현재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최씨 사건 같은 중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일반 사건을 평소처럼 똑같이 배당할 경우 사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재판장끼리 협의해 배당 중지나 재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한 내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리가 거의 마무리된 사건은 형사4부가 그대로 마무리하고, 장씨 사건처럼 심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했다"며 "이와 함께 형사4부에는 다른 일반 사건의 배당도 중지됐다"고 설명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의 항소심은 지난 2월 이후 단 두 차례 기일이 열린 후 심리가 중단됐다.
장씨의 항소심을 새롭게 맡은 형사6부는 20일 재판을 열고 심리를 시작한다. 형사6부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광고사 지분강탈 시도 혐의 등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한편 형사4부는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11일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특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이유에 관한 진술을 듣는 것으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한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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