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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근무 못한 伊싱글맘, 이케아 상대 복직소송 패소에 '논란'

입력 2018-04-04 23:27  

아침근무 못한 伊싱글맘, 이케아 상대 복직소송 패소에 '논란'
이탈리아 법원 "고용인 행위, 고용주와의 신뢰 관계 심각히 훼손"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장애아를 포함해 어린 자녀 2명을 돌보느라 아침 교대 근무를 못해 해고된 이탈리아 싱글맘이 스웨덴의 가구 공룡 업체인 이케아를 상대로 낸 복직 소송이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3일 이케아 전 직원인 마리카 리쿠티(39)가 차별적인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복직 및 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행위가 고용주와의 신뢰 관계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이케아의 해고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밀라노 외곽의 이케아 매장 내 카페에서 17년 동안 일한 리쿠티는 오전 7시에 시작되는 아침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작년 11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남편과 별거한 채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는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장애가 있는 자녀 치료를 위해 매주 병원에 방문해야 해 아침 근무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리쿠티가 해고되자 그가 몸담았던 이케아 매장의 동료들은 2시간 동안 파업을 벌이며 그에게 연대를 표현했고, 이케아 페이스북 계정에는 분노한 이탈리아인들의 비난이 빗발치는 등 이 문제는 이탈리아에서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밀라노 법원의 판사는 이케아는 교대 근무의 편의를 봐주는 등 리쿠티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케아의 손을 들어줬다.
이케아는 리쿠티가 사전 공지나 연락 없이 근무 시간을 자주 변경해 매장 내 카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했고, 고객과 다른 직원에 불편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지원한 이탈리아 최대 노조인 CGIL은 4일 "법원 판결에 할 말을 잃었다. 다국적 기업의 이해는 보호받은 반면 노동자의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ykhyun1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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