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공동체주택 세울 때 각종 금융혜택

입력 2018-04-06 11:15  

서울시, 사회·공동체주택 세울 때 각종 금융혜택
하나은행이 연 3.4% 저리대출…주금공은 사업비 보증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사회주택·공동체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금융혜택을 주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KEB하나은행과 함께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SH공사는 사회·공동체주택 사업자 선정 등 사업 관리를 맡는다. 주금공은 보증료를 최저치인 연 0.1%로 적용해 사회·공동체주택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를 90%까지 보증해준다.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은 최저 연 3.4%의 금리로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해준다. 서울시는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공동체주택 입주자에게는 주금공이 임대보증금을 최대 90%까지 보증해준다. 서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다.
사회주택은 지자체가 사들인 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해주면,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해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년 동안 빌려주는 제도다.
공동체주택은 입주자들이 거실과 부엌, 식당 등을 함께 쓰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주 방식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주거불안을 완화하고 공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주택·공동체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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