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압박해 서류 탈락 아들 합격시킨 전 공무원 구속

입력 2018-04-05 21:18   수정 2018-04-06 07:11

부산은행 압박해 서류 탈락 아들 합격시킨 전 공무원 구속

시금고 선정 편의제공 대가로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채용 부정청탁 혐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산은행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해 서류전형에서 떨어진 아들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 부산시 전 고위공무원이 구속됐다.

이종길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청구한 송모(63)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이 판사는 "혐의 대부분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송 씨(2014년 12월 퇴직)는 2012년 부산시가 부산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할 당시 시청 세정담당관실에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맡았다.
당시 송 씨는 부산은행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한 아들(당시 31세) 씨가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자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부산은행 측을 압박해 아들이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씨가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산은행에 아들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전형에서 떨어졌는데도 면접을 거쳐 결국 최종 합격한 송 씨 아들은 2013년 초 부산은행에 정식 입사했다.
하지만 입사 필수서류인 졸업증명서를 내지 못해 5년여 만인 지난달 초 퇴사했다.
<YNAPHOTO path='PYH2018020824600005100_P2.jpg' id='PYH20180208246000051' title='부산지검, '채용비리 의혹' 부산은행 등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부산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검사)는 구속된 송 씨를 수사해 채용비리 전모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부산지검이 2015년 부산은행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해 전 국회의원 딸과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를 합격시킨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구속기소한 강동주(59) BNK저축은행 대표, 박재경(56) BNK금융지주 사장, 인사담당자 등 4명은 오는 24일 첫 재판을 받는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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