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경제발전에 꼭 필요"

입력 2018-04-06 14:00   수정 2018-04-06 14:52

김상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은 경제발전에 꼭 필요"

"상생협력 성과공유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 가능"
공정위, 상생협력 위한 공정거래 질서 법집행 강화 강조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오늘날 우리 경제발전에 꼭 필요한 절대적 요소"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상생협력 성과공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는 삼성전자[005930], 현대기아차, LG디스플레이[034220], 포스코[005490], SK하이닉스[000660], 네이버 등 9개 대기업과 만도, 대덕전자[008060] 등 2개 1차 협력사(중견기업)가 참석해 상생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극화부터 극복해야 한다"며 "양극화는 분배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자체를 제약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상생의 자세를 갖는 것"이라며 "얼마 전 발표된 헌법 개정안에 '상생'이 규정된 것은 양극화 현실을 고려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들며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요타는 세계 경제 불황으로 자동차 수요가 줄자 경영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부품 단가를 더욱 낮췄지만, 오히려 일부 부품의 품질저하로 이어지며 2010년 대량 리콜 사태를 겪는 등 위기에 빠졌다.

반면 핀란드의 코네엘리베이터는 250여개 부품 협력업체와 20∼30년 동안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으면 부품 단가에 선제로 반영해 주는 등 파트너십을 다졌다.
그 결과 협력업체는 지속해서 기술혁신을 할 수 있었고, 코네엘리베이터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김 위원장은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상생협력을 통한 성과공유 강화는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등 비용 상승에 따른 중소 협력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중소업체의 기술력을 높여 대기업이 더 좋은 제품을 낮은 원가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공유의 효과가 한계소비성향이 큰 중소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충분히 돌아가면 가계소득 증가, 소비증가, 기업 매출증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오늘 각 기업이 발표한 상생방안 하나하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적 장치 중 핵심이 공정거래협약제도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중소협력업체가 상호 협력 성장을 목표로 맺는 협약이다.
2007년부터 시행돼 2016년 말 기준 220개 대기업과 2만9천여 개 중소협력업체가 협약을 체결했다.

김 위원장은 엔진소음 감소 부품 개발, 곡면 TV 부품인 휘어지는 금속박 개발 등으로 각각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외화를 절감한 사례를 협약의 성과로 평가했다.
그는 "협약으로 지원한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기술력 향상으로 더 큰 이득으로 보상받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생협력 효과가 2차 이하 거래단계로 확산하고 중견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을 이달 중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협약 성과공유 효과의 대상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며, 이를 위해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독려하는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도 지침에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무엇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거래 질서 정착이 기초라고 보고 법위반 행위에 대응하는 법집행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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