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헌법에 반하고 위법한 조치 분명"
김기춘 등 무죄 선고된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박근혜는 유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이에 따른 실행을 지시·공모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공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참모진, 문체부 공무원 등과 공모해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 개인이나 사건의 지원을 배제하는 데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와대 직원의 증언과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등을 보면 좌편향 예술계 인사들의 지원을 배제했다는 주요 보고서 등을 보고받은 사실과, 이런 보고를 받고도 중단하라고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문화예술계 '좌파'에 대한 지원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청와대의 기조는 모두 피고인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구체적 계획의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고, 개별 사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고된 (지원배제) 대상 중에는 정부와 다른 이념성향을 가졌거나 정부 비판을 지지하는 개인·단체가 다수 포함됐다"며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 원칙 등 헌법에 반하고 위법한 조치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직위를 고려하면 구체적인 개별 행위마다 인식하고 실행을 분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문예기금 심의 등에 대한 부당개입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산하기관 임직원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과 1급 공무원 3명이 사직하도록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국장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있다고 해도 의사에 반해 면직당하지 않게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3명의 1급 공무원의 사직 강요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사표를 받으라 지시하거나 승인해 공모한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1급 공무원의 면직도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갖춰야 하나,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이었다거나 유진룡 전 장관의 측근이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진행된 다른 국정농단 재판에서 어느 정도 예고된 결론이기도 하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의 재판에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인정한 바 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등을 근거로 지원배제 방안 등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단순히 '좌파 지원 축소 및 우파 지원 확대'가 바람직한 정책임을 선언한 것에 그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고, 동시에 김기춘 등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실장 등의 2심 재판과는 결론이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다.
항소심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이 노태강 전 국장의 사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만 인정하고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 등이 1급 공무원 3명을 사직하도록 했다는 사건도 강요를 제외하고 직권남용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태강 전 국장이 이전에도 공직감찰을 받은 후 좌천된 사실이 있고, 이것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며 "이 사건의 사직 요구도 대통령의 지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강요죄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경우도 사직 요구가 청와대 지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노태강 전 국장이 공직감찰로 좌천되는 모습을 옆에서 경험한 점 등을 근거로 사직 요구가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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