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죄판결은 아쉬워…한국당은 석고대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민주평화당은 6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국정농단에 철퇴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최대 오점으로, 일부 무죄 판결은 아쉽지만 판결문에 적시된 유죄만으로도 총체적 국정농단이 확인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대변인은 "법정에 출석해 국민께 직접 사과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박 전 대통령에게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속죄하고 참회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로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참모와 당시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해야 하며, '정치재판·정치보복' 주장은 사법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이 모든 결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기인한 점이 크다"며 "여야 정치권이 대통령 권한분산 개헌안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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