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김천경찰서는 6일 2명의 김천시장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씨(56)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김천시장 선거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A씨와 A씨의 문중회장으로부터 각각 50만원과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처럼 돈을 받은 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A씨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신고한 대가로 같은 당 예비후보 B씨의 캠프 관계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캠프 관계자가 돈을 준 사실을 알고 곧바로 경찰에 김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소환에 불응한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 뒤 돈을 받았다는 진술에 따라 구속했다.
A·B씨는 모두 김씨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