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약 편의점 판매 '불투명'…심의위 4개월째 개점휴업

입력 2018-04-09 06:31  

설사약 편의점 판매 '불투명'…심의위 4개월째 개점휴업
올 1월 시행 계획이었으나 약사회 자해 소동 후 재논의 중단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품목에 제산제, 지사제 등을 추가할지에 대한 논의가 '장기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품목 추가에 반대하는 약사단체의 자해 소동 후 논의 자체가 전면 중단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품목 조정을 논의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마지막 회의 이후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점쳐졌으나 당일 대한약사회 측 위원이 자해 소동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해 무산됐다. 이후 약사회에서 회의 참여를 거부해 해를 넘긴 후 아직도 회의 재개 일정을 잡지 못했다.
당초 편의점 안전상비약 조정은 지난해 6월까지 품목 조정을 마치고,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약사회 반대에 부딪히면서 논의가 길어진 건 물론 시행시기 역시 미지수가 된 상황이다.
약사회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약사회 내부에서도 편의점의 의약품 판매시간을 약국이 닫은 시간으로 제한한다면 기존 13품목 내에서 효능군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편의점에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의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판매 중이다.
복지부는 약사회 총회 등 내부 논의가 완료되면 회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회의 중단 후 적지 않은 시일이 지난 만큼 이번에는 서로가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끌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에서다.
일각에선 복지부가 약사회의 눈치를 보며 끌려다닌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약사의 '직역'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약사회의 대안 마련, 총회 등의 일정에 달려있겠지만 5~6월께에는 회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번에는 약사회에서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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