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각장애인연합회 진정에 인권위-도로공사 협의 후 결정
<YNAPHOTO path='AKR20180409043700004_01_i.jpg' id='AKR20180409043700004_0101' title='' caption='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앞으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시각장애인 방문객에게 음식 주문이나 화장실 안내 등을 위한 인적서비스를 제공한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달부터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 방문객이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hi-쉼마루'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신이 방문할 휴게소에 미리 도착 시각과 전화번호·차량번호를 알리면, 휴게소 측에서 매장·화장실 안내 및 음식 주문을 돕는 인적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권위는 서비스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해 12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인적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도로공사에 개선을 요구했고, 인권위와 공사가 협의를 거친 끝에 서비스 제공이 결정됐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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