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구제역' 돼지 1만여 마리 살처분…보상금만 수십억

입력 2018-04-09 11:14   수정 2018-04-09 11:43

'A형 구제역' 돼지 1만여 마리 살처분…보상금만 수십억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국내 첫 돼지 A형 구제역 발생으로 정부가 피해 농가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수 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기도 김포시에 따르면 이달 2∼3일 김포 대곶면과 하성면의 돼지 농가에서 국내 첫 돼지 A형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해 지금까지 돼지 총 1만1천726마리가 살처분됐다.
시는 구제역이 발생한 2개 농가에서 사육하던 돼지 4천435마리와 함께 해당 농가 3㎞ 이내에 있는 8개 농가의 돼지 7천291마리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각 농가에 보상금을 준다.
발생 농가에는 손실액의 80%,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에는 100%를 각각 보전한다. 당분간 재입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 6개월까지 생계·소득 안정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돼지 1마리당 살처분 보상금은 모돈·자돈·성돈·종돈 등 종류, 연령, 살처분된 날짜의 거래 시세에 따라 각각 달리 정해진다.
이날까지 살처분한 돼지 종류와 마릿수 등에 미뤄 김포지역 내 살처분 농가에 줘야 할 보상금이 30억원을 넘길 것으로 시는 추정한다.
시는 보상금 평가단을 통해 각 농가의 사육 현황을 파악하고 대략적인 보상금 액수를 산정한 뒤 경기도에 보낼 방침이다.
경기도가 이를 검토해 정부에 지원금을 요청, 예산을 받으면 이후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다.
다만 보상금 총액은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지자체의 몫은 광역자치단체와 구제역이 발생한 기초자치단체가 1대 1로 나눠서 내는 만큼 김포시도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 구제역 확산 조짐은 없어 아직은 추가로 살처분이 이뤄질 농가는 없다"며 "보상금 산정에 착수해 최대한 빨리 살처분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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