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운영…열악한 고용·경영환경 대응

입력 2018-04-09 14:21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운영…열악한 고용·경영환경 대응
금주 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지원조례 6일 공포·시행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지역 내 열악한 경영 및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민정 상생협력 모델이자 노사문화 안정의 구심점 역할을 할 협의체를 설립 운영한다.
최문순 지사는 9일 기자설명회에서 "도내 근로자와 경영인 복지증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을 설립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낮은 임금으로 비롯된 잦은 이직과 핵심인력 역외유출에 따른 경영악화, 일자리 감소 악순환 고리를 끊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도내 기업은 핵심인력 퇴사에 따른 대체인력 양성비용으로 1인당 4천607만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근로자 1명당 다른 지역 전출로 연간 4천415만원의 경제력이 유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도는 공제조합 설립을 위해 지난달 29일 발기인총회를 했으며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조례'는 지난 6일 자로 공포 시행됐다.
금주 내 고용노동부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5월 초 창립총회와 설립등기를 거쳐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공제조합은 5년 이내에 공제가입자와 조합원을 희망하는 근로자와 기업주회원 10만명을 목표로 한다.
운영재원은 공제운용 수익금과 회원출자금(회비), 강원도보조금 등으로 충당한 2천억원의 적립금이 기반이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 공제사업을 위탁 운영하며, 대출금리 및 보증료 인하, 보증심사 완화 등 연계사업도 추진한다.
또 도내 93.3%를 차지하는 근로자 10인 이하 기업체의 단독 추진이 어려운 퇴직연금사업 등 공제적립금 확대사업을 추진한다.
재해보험, 조합원 상해보험, 상조, 재해부조 등 복지사업은 물론 직무·소양교육 및 국내·외 기술연수 등 교육복지사업 등으로 점차 사업을 넓혀 갈 계획이다.
도는 앞서 공제조합 설립·운영의 계기이자 조합 핵심사업인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 공제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 중이다.
지난 3월 23일 신청 접수 결과 계획 인원인 2천17명을 웃돈 2천712명이 신청해 호응을 얻고 있다.
최 지사는 "공제조합이 운영되면 도내 근로자들의 실질소득향상과 장기 재직, 근로자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노동정책의 모범이 되는 모델로 조기에 자리 잡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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