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1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받아…이주 시작

입력 2018-04-09 16:54   수정 2018-04-09 16:55

개포주공1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받아…이주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 단계로 들어간다.
9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의 관리처분인가가 지난 6일 처리됐다. 2003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14년 6개월 만이고, 2016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 2년여 만에 인가 절차가 끝난 것이다.
이에 따라 5천여 가구가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하게 됐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은 기존의 지상 5층, 124개 동, 5천40가구를 헐고 최고 35층 아파트 144개 동, 6천642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공식 이주 기간인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간 주민이 이주를 마치면, 철거에 들어간다.
개포주공1단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 500여 가구가 이주해 공가 처리가 됐다. 이번에 관리처분인가가 나와 곧 3조원 규모의 이주비 대출이 이뤄지면 이주 가구는 급격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5천 가구가 한꺼번에 이주에 들어가면서 인근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집중되면 이 일대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작년 7월부터 6개월간 이주를 진행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때문에 서울 전·월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와중에 강동구 전셋값만 급등했다.
더욱이 올해 강남권에서는 개포주공1단지뿐 아니라 일원동 대우아파트, 구마을 1·2지구, 삼성동 홍실아파트, 역삼동 개나리 4차 등의 이주도 예정돼 있다.
다만,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이곳에 거주해온 세입자 상당수가 기존 전세금이 1억 원대여서 주변 아파트로 전세를 얻어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동네 아파트보다는 인근 지역의 연립·다가구 주택이나 서울 외곽 등지에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싼 곳으로 전세 수요가 몰릴 것이란 분석도 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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