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코스닥 상장사인 영풍[000670]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오는 6월 11일부터 20일간 석포제련소의 조업이 정지된다고 9일 공시했다.
생산중단 분야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1조4천77억6천여만원으로 작년 연결기준 매출액의 37.79%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며 "피해 최소화 대책을 세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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