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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MBC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소…"공천 약속 사실 아냐"

입력 2018-04-10 11:59   수정 2018-04-10 13:55

염동열, MBC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소…"공천 약속 사실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10일 자신이 채용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도지사 후보로 공천해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의 MBC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며 최승호 대표이사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공천과 관련해 결정적인 권한이 없었는데도 MBC가 6일 방송된 뉴스데스크를 통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라거나 '부정한 거래는 실제로 이뤄졌습니다'라며 확정적으로 보도했다"며 "당시 강원도지사 새누리당 후보 공천은 경선으로 결정됐고, (공천 약속은) 사실 무근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6회 지방선거가 있던 2013년은 국회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초선의원 시절이었다"며 "도당위원장도 아니고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당의 당직도 맡고 있지 않았는데 공천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또 "MBC는 증거나 자료가 없는데도 '100명이 넘는 부정청탁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검찰 중간 수사결과도 발표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고 사실이 아님에도 확정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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