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628E9969C800205382_P2.jpeg' id='PCM20180404002987887' title='유안타증권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유안타증권은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해외 주식 거래 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익 발생 이듬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한 뒤 세금을 내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 주식을 매도한 고객 중 기본공제 금액 250만원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다른 증권사의 해외 주식 내용까지 포함해 이번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신고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예상납부 세액도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유안타증권[003470] 홈페이지(www.myasset.com)와 티레이더(HTS),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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