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마지막 임시회서 후보등록제 개정안 부결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교황선출 방식의 현행 의장 선출 제도 변경을 논의하던 충북 충주시의회가 결국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에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재적의원 18명 중 반대 9명, 찬성 8명으로 부결했다.
최근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장·부의장을 후보의원은 선거 4일 전 의회사무국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다.
발표순서와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순번은 다선·연장자순으로 한다.
또 정견 발표의 내용은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시의회는 최근까지 관행적으로 교황 선출방식을 유지해 왔다.
별도의 후보 등록 절차 없이 전체 의원이 후보가 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식이다.
존경받는 인물이 의장으로 뽑혀야 한다는 본래 취지였다.
하지만 시의원들이 별도의 후보나 정견 발표도 없이 의장을 선출하는 기존방식이 다수당의 밀실 합의 추대와 그에 따른 정당 간 갈등, 의원끼리의 '야합'이라는 폐단을 낳으면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시의회는 제225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7대 회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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