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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5천300만원 중국 송금 조직원 검거

입력 2018-04-12 13:44  

보이스피싱 피해금 5천300만원 중국 송금 조직원 검거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 등)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입금받은 피해금 5천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송금한 대가로 A씨는 건당 20만∼30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은 금융 기관을 사칭,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90만∼800만원을 보증료 명목으로 입금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 전화 40대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A씨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5억원가량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여죄를 캐면서 중국 총책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수상한 전화를 받으면 112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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