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의 병영톡톡] 탱크 몰던 육군, 이젠 하늘을 난다?

입력 2018-04-15 06:00  

[김귀근의 병영톡톡] 탱크 몰던 육군, 이젠 하늘을 난다?
공군 승인없는 자체 공중작전체계 모색중…'공역통제체계' 연구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인류가 먼 옛날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한 이후 삶은 크게 바뀌었다. 태양과 달, 별자리의 움직임을 살펴 씨를 뿌리고 수확하면서 생활이 풍족해졌고, 먼바다를 누비는 항해술을 익혀 새로운 땅을 찾았다. 이제, 인류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벗어나 더 먼 우주를 보기 시작했다.
지상에서 '박박' 긴다는 의미로 속어로 '땅개'로 불리기도 한 육군도 하늘을 보기 시작했다. 육군이 이젠 '공중작전'도 하겠다고 그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육군을 향해 군 내부에서는 공군의 작전영역까지 넘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공중작전'도 하겠다는 육군

육군교육사령부는 지난 3일 세종시에서 개최한 '드론봇(드론+로봇) 전투발전 콘퍼런스'를 통해 '육군 공역통제체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육군이 공중에서 공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공역(空域·Airspace)체계'를 갖추자는 것이 발표의 요지였다.
당시 행사에 참석해 발표를 들었다는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육군이 하늘도 갖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발표로 모골이 송연했다"면서 "언젠가는 공군의 영역과 육군의 영역이 경계가 모호해질지도 모를 일"이라고 평했다.
공역은 공중에 정해놓은 일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민항기 운항과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국가공역'이 있고, 군용 항공기의 안전비행과 작전, 연습을 위한 '군 관할공역'이 있다.
평시 군 관할공역 관리와 관련해서는 합참의장이 군 공역에서 민간항공기 통제 권한을, 공군작전사령관은 군 관할공역의 군 항공기 통제 권한을 각각 행사한다.
현행 군 공역관리 운용체계를 보면 지상에서 800피트(243m) 높이 이상으로 항공전력을 띄우려면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군 관할공역에서 드론을 띄울 때도 2만 피트(6천96m) 이하이면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파치 공격헬기 등 헬기 전력을 운용하고 있고, 앞으로 '게임체인저' 전력 확보 차원에서 각종 임무형 드론을 개발하겠다는 육군으로서는 현행 군 공역관리 운용체계가 긴급 작전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육군은 올해 내로 초소형 감청드론, 수류탄 및 액체폭탄 투하용 전투드론, 자폭드론, 감시정찰드론, 화력유도드론 등 우선 개발할 드론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된 드론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전투실험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육군은 이들 임무형 드론을 개발해 유사시 지상작전 지원을 위해 적지에 긴급 투입해야 하는 데 일일이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게 되면 장병 생존이 달린 '작전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인 것 같다.
육군교육사령부는 당시 발표 자료를 통해 "협조고도(800피트) 이상으로 전력을 운용할 때는 공군작전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유사시에 육군과 공군 간의 C4I(지휘통제체계) 연동과 소통에 제한이 생긴다면 공역 사용 요청에서 승인, 예하부대 전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육군은 '육군공역통제체계(AACS:Army Airspace Control System)'가 필요하며, 여기에 필요한 관제레이더와 공역통제관리 C4I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체계가 구축되어 육군이 공군의 승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자체 공역통제권을 갖고, 관련 장비를 도입하게 된다면 '하늘을 나는 육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움직임에 공군은 냉가슴만 앓는 표정이다.

◇ 공군영역 넘보고, 킬체인 주도하는 육군

육군은 김용우 현 참모총장 부임 이후 '5대 게임체인저' 전력의 하나로 드론봇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대지 미사일을 대폭 보강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공군의 작전영역을 넘보고 있다.
육군은 드론을 단순히 감시정찰 임무만 수행하는 무기체계로 개발할 뜻이 없어 보인다. 이미 육군의 공식 문서에 폭탄투하용 드론, 자폭형 드론 등 공격형 드론 무기체계 개발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런 무기체계가 전력화되면 공군의 근접항공지원(CAS)을 받고 난 후 적지로 진격하는 전통적인 지상작전 개념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CAS는 적지에서 지상군이 진격할 수 있도록 적의 보병부대와 기갑부대, 포병기지와 미사일기지 등의 제거를 위한 공군의 화력지원을 말한다.
정밀유도무기와 고위력의 고폭탄 등으로 무장한 공군 전투기가 CAS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육군 관계자들은 공격형 드론을 전력화하고, 지대지 미사일을 대폭 보강하면 CAS 임무 없이도 육군 자체적으로 진격작전을 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다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수립한 '킬체인'도 육군이 주도하는 형국이다. 킬체인은 정밀유도무기를 동원해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을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을 말한다. 그간 군은 주로 공군이 전투기에 정밀유도무기를 장착해 킬체인을 수행한다고 설명해왔다. 독일에서 사거리 500㎞ 이상의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을 1차 170발, 2차 90발을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육군은 현무-2A(사거리 300㎞), 현무-2B(사거리 500㎞) 탄도미사일과 전술지대지 미사일(KTSSM) 등으로 킬체인을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미사일을 대량으로 쏟아부으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하는 추세이고, 미사일을 실은 TEL이 동굴이나 터널 속에 숨어 있다가 나와 발사한 후 신속히 숨는 패턴을 보이는데 탄도미사일을 대량 쏟아부어 괴멸하겠다는 논리는 언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육군은 킬체인을 수행할 미사일 전력 규모에 대해 '비닉(은밀한) 사업'이란 미명 아래 철저히 숨기고 있다. 군내에서는 2천600∼2천800기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육군이 올해 하반기에 출범하는 지상작전사령부의 작전반경을 200㎞까지 확장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것도 킬체인 수행 일환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전반경은 공군의 작전영역과 겹치게 된다.
작전반경 200㎞이면 북한의 황해도 스커드 미사일 기지가 타격 범위에 들어간다. 유사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등 긴급히 타격해야 할 북한의 전략시설은 공군구성군사령관(미 7공군사령관)의 작전명령인 '통합임무명령서(ITO)'에 목록화되어 있다. 한미 공군은 매년 이 목록을 최신화하는 작업을 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육군이 자체 공역통제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은 종국에는 공군의 권한이었던 ITO 작성까지 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육군은 공중에서 자체적으로 작전하는 체계를 구상하면서도 대표적 지상 전력인 전차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공중무기도 확보하면서 재래식 지상무기도 더 보강하겠다는 '이중성'을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드론봇 전투체계를 수립하면서도 기존의 부대구조를 슬림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일부 군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곧 발표될 '국방개혁2.0'을 보면 육군의 개혁 의지를 가름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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