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자 동물단체가 현상금 300만 원을 걸고 가해 남성 찾기에 나섰다.
12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에 '고양이 학대'라는 제목의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목줄을 한 채 바닥에 누워 경련하는 고양이를 한 남성이 때리는 장면이 나온다.

해당 동영상을 본 네티즌이 댓글로 고양이를 학대하지 말라고 하자 이 남성은 고양이를 자정께 죽여버리겠다는 예고를 남기기도 했다.
이 영상이 빠른 속도로 퍼지자 남성은 계정을 닫아 버린 상태다.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제공]
케어는 이 영상 속 남성의 목소리나, 방의 구조를 보고 남성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며 현상금을 걸고 나섰다.
케어 측은 또 영상 속 남성이 부산에 사는 박모 씨라는 제보를 입수하고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글을 SNS를 통해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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