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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서 의약품 광고만해도 징역형 받을 듯

입력 2018-04-13 06:00  

인터넷 쇼핑몰서 의약품 광고만해도 징역형 받을 듯
식약처, 약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파는 것뿐 아니라 알선하거나 광고해도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의약품의 불법판매 행위 알선과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중이다.
개정안은 의약품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사람, 수입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편의점) 등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이나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팔 수 없다.
이 규정에 근거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까지 없었다.
이런 허점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등 위해 우려가 큰 불법 의약품 거래가 증가하고 이런 쇼핑몰을 광고하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의약품 등 불법판매 사이트 적발건수는 2015년 2만2천443건에서 2016년 2만4천928건, 2017년 2만4천955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분기에 삭제 등 시정요구 조처를 내린 앱 불법 정보를 내용별로 분류해보면, 의약품 판매 광고글이 전체의 46.2%(256건)로 가장 많았다. 음란·성매매 정보가 25.8%(143건)으로 뒤를 이었고 심지어 마약 판매 글도 14.6%(81건)나 됐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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