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전 검사 영장 또 기각…"증거인멸·도망우려 없어"

입력 2018-04-12 22:06  

'성추행' 전 검사 영장 또 기각…"증거인멸·도망우려 없어"
구속영장 1차 기각 13일 만에 2차도 기각…검찰, 불구속 기소할 듯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현직 시절 후배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 진모(41)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씨에 대해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3일 만이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고 범행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달 28일 진씨에게 강제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조사단은 진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황을 추가하는 데 주력했다.
조사단은 수사 내용을 보강해 1차 구속영장 기각 11일 만인 지난 10일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진씨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지만,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진씨는 처벌이나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최근 사직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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