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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중단" 촉구

입력 2018-04-13 09:45   수정 2018-04-13 10:26

양대노총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 중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3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노동조건 개선투쟁을 통해 쟁취한 상여금, 복리후생수단 등을 국회가 강제로 빼앗아 사업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사노동자와 수습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논의하는 것이 바로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또 "재벌 중심의 원·하청 관계와 프랜차이즈 갑질을 근절하고, 반값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 지원 등 소상공인도 웃으며 장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총 13개의 최저임금법 개선 방향도 발표했다. 개선 방향에는 가사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구생계비를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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