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영동경찰서는 불법 양주를 유통해 탈세하려 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유통업자 A(57)씨와 B(58·여)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영동군 용산면의 한 폐도로에서 1억원 상당의 양주 1천400여병을 무면허 주류 판매상으로부터 넘겨받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적이 드문 폐도로에서 화물차 2대가 물건 박스를 옮겨 싣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의 트럭을 검문했다.
1.2t 트럭에는 1억원 상당의 양주 1천400여병이 실려 있었다.
양주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주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불법 양주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사건을 국세청에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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