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청소'로 쫓겨났던 로힝야 난민 5명 첫 미얀마 귀국

입력 2018-04-15 09:48  

'인종청소'로 쫓겨났던 로힝야 난민 5명 첫 미얀마 귀국
미얀마, 임시신분증 발급·생필품 지급…지속적 송환은 불투명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인종청소'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얀마군의 반군 소탕전을 피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던 70만 명의 로힝야 난민 중 첫 귀국자가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5일 보도했다.
미얀마 정부는 성명을 통해 전날 라카인 주(州) 타웅 표 레트웨이 난민 접수 센터를 통해 이슬람교도 일가족 5명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성명은 "돌아온 가족은 이민·보건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며 정부가 제공한 쌀과 모기장, 담요, 티셔츠, 롱지(미얀마 전통의상), 주방기구 등 생필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정부는 또 이들에게 국가 확인증(NVC)도 발급했다고 덧붙였다.
NVC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정식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미얀마 정부가 난민에게 발급하기로 했던 일종의 신분증이다.
미얀마 정부는 자국 내 거주 사실이 확인된 난민에게 NVC를 발급하고 시민권 신청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얀마는 임시신분증 대신 정식 시민권을 부여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지속적인 난민 송환을 예상하기 어려운 이유다.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8월 로힝야족 반군의 경찰초소 습격 사건 후 정부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반군 소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죽고 70만 명에 육박하는 로힝야족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난민과 국제사회는 미얀마군이 학살과 방화, 성폭행 등을 도구로 삼아 로힝야족을 상대로 '인종청소'를 감행했다고 비판했지만, 미얀마 정부와 군은 이런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는 지난해 11월 국경을 넘은 난민 전원을 2년 안에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난민들은 신변안전과 시민권이 보장되지 않은 본국행을 거부하면서 실제 송환이 몇 달간 지연됐다.
최근 미얀마를 방문한 우르술라 뮐러 유엔 인권 담당 사무총장보는 로힝야 난민의 본국 송환을 위한 미얀마 측의 준비가 미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난민들이 계속 보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우며, 로힝야족 난민들이 신변보호나 이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서 "난민을 위한 임시 수용소 시설도 한심한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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