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이사 "입맛에 맞는 사람만 챙기나"…일각선 '관례에 불과' 주장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법의 날' 행사 때 국민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되자 법조계에서 이런저런 뒷말이 나온다. 변협 일부 임원은 관례에 어긋난다며 반발했지만, 일각에서는 부당한 관례라는 주장도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율 변협 공보이사는 전날 단체 메신저를 통해 출입 기자들에게 "(현 정부가)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챙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동안 변협 전임 회장은 법의 날 행사에서 관례상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아왔다. 변협은 오는 25일 열리는 법의 날 행사 수상 후보자로 법무부에 하 전 회장을 추천했지만, 법무부는 심사 과정에서 하 전 회장을 제외했다.
이 이사는 사견임을 점을 전제로 "지난 세월 동안 변협 회장 출신에게 훈장을 주는 것은 관례"라며 "하 전 회장에게 훈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변협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 전 회장이 테러방지법에 찬성하고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훈장 서훈이 불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며 "변협이 정권과 발걸음을 같이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찬성하는 등 보수 인사로 꼽히는 하 전 회장이 정치 성향 때문에 배제됐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관례에 따라 전임 회장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전임 회장이 훈장을 받아왔지만, 이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관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이사의 의견 표명 이후 반대 의견이 제시되자 변협 임원진 일부는 단체 메신저에서 퇴장했다. 이후 김현 변협 회장은 "단체 방에서 이 이사 등이 나간 것은 잘못한 일"이라며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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