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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김영록 ARS 음성 파일 위법 소지" 고발…결선 연기 요청

입력 2018-04-16 15:42  

장만채 "김영록 ARS 음성 파일 위법 소지" 고발…결선 연기 요청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결선에 오른 장만채 예비후보가 경쟁 상대인 김영록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결선 투표 연기를 요청했다.
장 후보는 16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 후보 측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ARS 녹음파일을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파했다"며 "중앙당 선관위와 윤리위, 전남 선관위에 이런 사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서 일반인에게 육성으로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김 후보 측에서 지난 13일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파일을 ARS 시스템으로 일반 유권자에게 무작위 전송했다는 게 고발의 요지다.
장 후보는 기자회견장에서 김 후보와 자신의 육성 파일을 공개해 비교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이력과 쌀값 문제 해결 등 치적을 홍보했지만, 장 후보는 투표 참여만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장 후보는 "이대로 경선이 치러지면 민주당, 전남도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당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려면 김 후보가 사퇴하든지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된 뒤에 경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지만 결단코 문제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장 후보와 네거티브보다는 도민이 기대하는 선명한 정책 경쟁으로 선택받는 공정한 경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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