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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미세먼지 심할 때 차량 2부제 시행"

입력 2018-04-17 11:11  

충북교육청 "미세먼지 심할 때 차량 2부제 시행"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익일 초미세먼지(PM-2.5)가 '매우 나쁨'으로 예보되면 차량 2부제 적용을 받는다.
도교육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단기적 농도 감축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충북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2부제 정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차량 2부제는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가 오후 5시 현재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를 '매우 나쁨'으로 예보할 때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예보 사항을 직원들에게 바로 안내하는데 다음 날이 짝수일이라면 자가용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직원만 운행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본청 직원은 의무적으로, 직속기관·교육지원청·각급 학교 직원은 적극적으로 초미세먼지 차량 2부제에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전기차, 임산부 차량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초미세먼지의 '매우 나쁨' 수준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101㎍/㎥ 이상에서 76㎍/㎥ 이상으로 변경됐다.
jc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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